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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방법 내용 등 총정리

by 금융청년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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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기반으로 환급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통해 저소득자의 근로생산성을 높이고, 그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보조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1년에 두 번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쯤, 반기신청은 상반기는 9월에, 하반기는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관할 세무서에서 서면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현금형태로 지원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 단독가구는 지원 없음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기준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지원되고,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지원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외 사유

근로·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금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미지 배너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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